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인천 부평구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 F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

1

사건
2014고합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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