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5.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 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2.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