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사건에서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 2008년, 2009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
  • 2014. 4. 21.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1

사건
2014고합89 강간미수
2014전고9(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39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진혜원(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5.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 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2.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