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합계 약 36,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1.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1

사건
2014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차호동(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1984.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985.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1994.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995.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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