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는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31. 12:35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반쯤 문을 연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난도질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