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칼 1개를 몰수하며,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3.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3. 31. 12:35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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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60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초기29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진혜원(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는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31. 12:35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반쯤 문을 연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난도질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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