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산림 굴취 및 산지 전용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및 법정형 위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무허가 산림 굴취 및 산지 전용 혐의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법정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 소유 임야에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 없이 스트로브 잣나무 198주(원산지 가격 5,940,000원 상당)를 굴취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길을 만들어 ...

1

사건
2014고합210, 2014고합22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자원의조성및관
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태호(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일명 I)는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J소유 임야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장 K을 통하여 산주 J를 소개받아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J 소유의 임야 113,058m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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