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식점 'D'를 운영하는 자임.
  •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분식점 종업원임.
  • 피고인은 2014. 4. 20.경 분식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앞치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유리창을 닦는 중 뒤에서 접근하여 귓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4고합2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은 위 분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4. 4. 2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분식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앞치마에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손을 꺼내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5.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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