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28. 선고 2014고합2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4. 5. 10. 16:00경 피해자 E(11세, 여)와 친구들에게 "졸려서 그러니 안아달라"며 차례로 안은 후, 피해자를 다시 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추행의 객관성 및 범의)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위 학교에서, 재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이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친구 2명과 춤 연습을 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다리가 아프니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다리를 주무르도록 하였다가 그 자리를 떠난 뒤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6:00경 다시 찾아와 "졸려서 그러니 안아달라"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차례로 안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