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4. 5. 10. 16:00경 피해자 E(11세, 여)와 친구들에게 "졸려서 그러니 안아달라"며 차례로 안은 후, 피해자를 다시 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추행의 객관성 및 범의)

  •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1

사건
2014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위 학교에서, 재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이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친구 2명과 춤 연습을 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다리가 아프니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다리를 주무르도록 하였다가 그 자리를 떠난 뒤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6:00경 다시 찾아와 "졸려서 그러니 안아달라"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차례로 안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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