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관위 직원의 뇌물수수, 사기, 수뢰후부정처사,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500만 원, 추징 1억 1,41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지도·홍보계장,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거 관리 및 선거범죄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임.
  •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워 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또는 후보자, 선거부정감시단 지원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함.
  • 피고인 A은 J, N, O, U, Y, AA, AD 등에게 차용금을 빙자하...

1

사건
2014고합150, 2014고합212(병합)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뇌물수수
다. 뇌물요구
라. 사기
마. 공갈(인정된 죄명 : 사기)
바. 알선뇌물수수
사. 뇌물공여
피고인
1.가. 나.다. 라.마.바.
A
2.사.
B
검사
김태헌(기소), 차호동(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5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4,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권한과 지위, 범행수법 등] 피고인 A은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F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속 홍 보계장으로 선거 관리 및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부터 2013. 1. 31.까지 G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2013. 2. 1.부터 H 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자 I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이미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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