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4. 10. 23. 22:50경 피고인과 C은 천안시 서북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함.
  •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를 손바닥으로 치며 진행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뭐 하는 거냐"고 말함.
  • 이에 화가 난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름.
  •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사건
2014고정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0. 2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D 상가 앞 노상을 지나가다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를 치면서 진행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C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의 영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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