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상해 사건: 화물차량 번호판 매매대금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상해 사실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횡령죄와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4. 피해자와 5톤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및 양도 서류 교부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2,040만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받을 돈 1,800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2,040만원 중 24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8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함.
  • 20...

사건
2014고정1149 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상해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4.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2,04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시중에 매물로 나온 5톤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및 양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2,040만원은 피고인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다음날인 2014. 3.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2,0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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