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취업 준비생이고, 피해자 D은 C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4. 6. 3. 18:50경 아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함.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몸이 깔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89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진(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취업 준비생이고, D은 C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3.18:50경 아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직장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몸이 깔린 상태에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우산으로 D의 머리를 1회 찔렀다는 점에 관한 근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