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일부 물품(모자, 장갑, 후레쉬)을 몰수하고, 나머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4고단974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 5. 21.부터 7. 19.까지 총 19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시가 합계 4...

사건
2014고단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단152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초기5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2호), 장갑 1쌍(증 제4호), 후레쉬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 열쇠고리 1개(증 제6호), 목걸이 1개(증 제7호), 귀금속 케이스 1개(증 제8호), 스마트 키 1개(증 제9호), 삼성 휴대폰 1개(증 제1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계 1개(증 제3호), 다용도 칼 1개(증 제1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달러 6매(증 제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인도네시아 화페(5천루피아) 1매(증 제12호), 말레이시아 화폐(10링깃) 1매(증 제13호), 베트남 화폐(5천동) 1매(증 제14호), 몽골 화폐(천투그릭) 1매(증 제1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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