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미수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적자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함.
  • 2013. 11. 30.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음식점 밖으로 나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 문을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부순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지 않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식점 입구를 향해 돌진한 후 후진, 다시 돌진함.
  • 이로 인해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이 150만 원 상당 손괴됨.
  • 음식점 내 피해자 ...

사건
2014고단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피고인
A
검사
강화연(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과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여 왔고, 2013. 11.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위 음식점 밖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문을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부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음식점 문을 닫지 않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에 돌진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18:35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 입구를 향해 돌진한 다음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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