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미수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투약 및 매수 미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4. 2. 20. 필로폰 0.15g을 매수하고 0.05g을 투약함.
  • 2014. 3. 3. 필로폰 0.3g을 매수하고 전량을 투약함.
  • 2014. 3. 6. 필로폰 0.8g을 매수하고 0.6g을 투약함.
  • 2014. 2. 9. 필로폰 1g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침.
  • 위 범행들은 인터넷 및 문...

사건
2014고단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998(병합)
2014고단1704(병합)
피고인
A
검사
조철(기소), 정선희(공판)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20. 17:15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직장 후배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32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고 속버스터미널 화물 보관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0.15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404호에서 제1항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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