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도 공사 도급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고문임.
  • 피고인들은 2007. 11. 12.경 피해자에게 H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콘도 공사 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이 사건 회사는 2007. 5. 5. 주식회사 I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 6. 30.까지 시공사 및 금융주관사 선정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7. 8. 20.경 위임 및 약정서...

사건
2014고단728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조재철(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2.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H사업을 추진 중인데, 1억 원을 주면, 콘도 공사 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7. 5. 5.경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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