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0. 7. 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B은 2014. 1. 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판결이 확정됨.
  • 2014고단620 사건: 피고인 A은 D, B, E 등과 공모하여 천안시 동남구 F 2층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함.
    • 피...

사건
2014고단620, 885(병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강화연(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0」 피고인 A은 D. B,E 등과 같이 천안시 동남구 F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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