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620,885(병합)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0. 7. 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 B은 2014. 1. 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판결이 확정됨.
2014고단620 사건: 피고인 A은 D, B, E 등과 공모하여 천안시 동남구 F 2층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함.
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0, 885(병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강화연(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0」
피고인 A은 D. B,E 등과 같이 천안시 동남구 F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