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2014. 4. 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업주 E과 술값 시비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위 주점업주 및 손님 H 등 3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공무원 새끼가 똑바로 해야지 새끼야, 공권남용 또 해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940]
피고인은,
1. 20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