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행위 및 모욕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상해, 폭행,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
  • 2014년 4월 6일, 주점에서 술값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공무원 새끼가 똑바로 해야지 새끼야, 공권남용 또 해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 2014년 6월 1일,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2014년 6월 24일, 공사비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고, ...

사건
2014고단604 모욕
2014고단940(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
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폭행), 모욕
2014고단1338(병합) 상해
피고인
A
검사
신준호, 홍승현, 이선화(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2014. 4. 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업주 E과 술값 시비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위 주점업주 및 손님 H 등 3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공무원 새끼가 똑바로 해야지 새끼야, 공권남용 또 해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940] 피고인은, 1. 20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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