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대명타이어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진행함.
  •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전함.
  • 녹색 진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골...

사건
2014고단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헌(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9: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대명타이어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라이트도 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진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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