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에르메스 남성 손목시계 1개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출소함.
  •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골프장 사우나에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해 절도 범행을 계획함.
  • 2013. 12. 14. 충주시 D 골프장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E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 차량 열쇠와 현금을 절취한 후 차량 트렁크에서 골...

사건
2014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에르메스 남성 손목시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충주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자,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가의 소지품 및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고, 사우나를 이용할 때에 개인 사물함 열쇠를 개방된 바구니 보관함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열어 현금, 명품 시계, 골프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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