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농가마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함.
  • 이로 인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

사건
2014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철(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농가마트 앞 삼거리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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