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28.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확정됨.
피고인은 2010. 10.부터 2014. 1.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장 등에서 합계 3,84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감경 여부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3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진(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일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건조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기프라이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냄비 1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일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H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