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함.
  • B은 실업주, 피고인 A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함.
  •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함.
  •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여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하고, 베팅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함.
  •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

사건
2014고단279, 446(병합), 506(병합), 641(병합), 986(병합), 1154(병합), 1261(병합), 1265(병합), 1359(병합), 1515(병합), 2015고단4(병합)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가. A
검사
강화연(기소), 서혜선(공판)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 피고인은 B과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아름다운 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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