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G(여, 39세)은 2011. 10. 13.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피해자 H(2세)을 자녀로 두었는데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 G은 2013. 7. 22. 피고인과 이혼을 하되, 피해자 G이 피해자 H을 양육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14. 3. 2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B에게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해자 G을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계속하여 2014. 8. 21. 항소심인 대전가정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