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2.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과적검문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쏘나타 승용...

사건
2014고단1702, 17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송봉준(기소), 민수영(공판)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7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과적검문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교천 방면에서 인주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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