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D 체어맨리무진 승용차 1대(증 제1호), 차량보조키 1개(증 제2호), 위치추적관련 쪽지 1장(증 제4호), E 대포폰 1개(증 제5호), F 스마트폰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일자불상경, 대출 채무가 누적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에 넘겨받은 (주)대호 명의 대포차인 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포차의 보조키를 미리 복사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