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판매 가장 사기 및 특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차량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출 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포차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계획함.
  •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에 넘겨받은 대포차(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차량을 회수하기로 공모함.
  • 대포차의 보조키를 복사하고 차량 내부에 휴대전화를 숨겨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함.
  • 인터넷에 '대포차 매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함.
  • **2014. 7. 25. 피고인 A은 피해자 G...

사건
2014고단1084 가. 사기
나. 특수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 B
검사
김진(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D 체어맨리무진 승용차 1대(증 제1호), 차량보조키 1개(증 제2호), 위치추적관련 쪽지 1장(증 제4호), E 대포폰 1개(증 제5호), F 스마트폰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일자불상경, 대출 채무가 누적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에 넘겨받은 (주)대호 명의 대포차인 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포차의 보조키를 미리 복사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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