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매매계약 취소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C는 피고의 며느리 E의 권유로 피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고려함.
  • E과 피고가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건축할 것을 권유함.
  •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19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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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4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8.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자 건축공사업자인 C는 2013. 11.경 D으로부터 피고의 며느리인 E을 소개받았는데, C는 E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대 54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대 251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짓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H 건축사사무소에 가설계를 의뢰하여 가설계도를 만든 뒤 공사견적을 내어 E에게 알려주었다. 나. 그런데 E과 피고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건축을 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다. 이에 C의 부인인 원고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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