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8.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자 건축공사업자인 C는 2013. 11.경 D으로부터 피고의 며느리인 E을 소개받았는데, C는 E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대 54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대 251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짓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H 건축사사무소에 가설계를 의뢰하여 가설계도를 만든 뒤 공사견적을 내어 E에게 알려주었다.
나. 그런데 E과 피고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건축을 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다. 이에 C의 부인인 원고는 2013. 12.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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