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권리금 및 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288,290,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영업권과 시설을 양수하며 권리금 155,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10. 3. 건물 소유자 E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 133,290,300원을 들여 시설 공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함.
  •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11. 26. 및 2014. 1...

1

사건
2014가합47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290,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290,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상가 건물 1층 전부 143.79m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시설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15,000,000원, 2014. 10. 6. 나머지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 위 건물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4. 10. 6.부터 2016. 10. 6.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5,200,00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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