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290,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290,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상가 건물 1층 전부 143.79m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시설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15,000,000원, 2014. 10. 6. 나머지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 위 건물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4. 10. 6.부터 2016. 10. 6.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5,200,000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