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지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① 2007. 2. 15.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공사기간 2007. 2. 20.부터 2007. 7. 31.까지로 정하여, ② 2007. 9. 30. 천안시 서북구 F. G 소재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공사기간 2006. 12. 10.부터 2008. 4. 15.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받았다.
나.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은 2007. 8. 20. 주식회사 세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