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불인정 및 유치권 부존재확인 반소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유치권 존재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유치권 부존재 확인)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지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음.
  •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은 2007. 8. 20. 주식회사 세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부동산(115호, 116호, 117호, 201호)은 2007. 9. 20. 주식회사 세민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I 앞으로 매매를 ...

1

사건
2014가합4715(본소) 유치권 존재확인
2015가합101323(반소) 유치권부존재확인
2015가합101286(반소)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한강종합방재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지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① 2007. 2. 15.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공사기간 2007. 2. 20.부터 2007. 7. 31.까지로 정하여, ② 2007. 9. 30. 천안시 서북구 F. G 소재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공사기간 2006. 12. 10.부터 2008. 4. 15.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받았다. 나.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은 2007. 8. 20. 주식회사 세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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