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6.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C대 717.4㎡ 중 피고의 지분 7/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97. 12. 16.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어 1997. 12. 17. 그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