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의 잔존 채무 및 차용증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16. 피고에게 1억 7천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1997. 12. 1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어 1997. 12. 17. 해산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피고의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0. 9.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피고는 2000. 12. 16. 상법 제520조의...

2

사건
2014가합4029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6.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C대 717.4㎡ 중 피고의 지분 7/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97. 12. 16.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어 1997. 12. 17. 그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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