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도계약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12. 10.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억 5천 7백만 원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2012. 10.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함.
  • 원고는 B와 피고 간 정산된 물품대금 채권액 4억 4천 2백 5십 4만 1천 6백 8십 8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수도계약의 통정허...

1

사건
2014가합2962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54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2. 10. 26. 원고와의 사이에,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57,000,000원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혹은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그에 따라 양도되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2. 10. 31.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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