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54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2. 10. 26. 원고와의 사이에,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57,000,000원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혹은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그에 따라 양도되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2. 10. 31.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