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상 채무 변제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청산 및 주식인수대금 약정 후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5. 8. 2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 2. 28.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동업함.
  • 2004. 12. 말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원고가 피고의 C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05. 3. 10. 원고의 형 E과 피고는 E이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받고, 원고가 E의...

2

사건
2014가합250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05. 3. 10.에 작성한 2005년 증서 제52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5카정20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2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청산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28.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12.말경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C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C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의 형 E과 피고는 2005. 3. 10. 피고가 E에게 2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E은 피고에게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