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05. 3. 10.에 작성한 2005년 증서 제52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5카정20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2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청산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28.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12.말경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C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C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의 형 E과 피고는 2005. 3. 10. 피고가 E에게 2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E은 피고에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