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33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E을, 피고는 G 골프장을 운영함.
  • 원고들은 2005. 6. 14. 피고에게 E 부지 일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함.
  • 피고는 골프장 건설 중 E과 골프장 경계선 부근을 성토하고 골프장 통행로를 설치함.
  • 원고들은 매각한 토지 대신 천안시 동남구 I 토지를 새로운 운동장(이 사건 운동장)으로 사용 중임.
  • 2009. 11. 30.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은 피...

1

사건
2014가합242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과 맞닿은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서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H은 2005. 6. 14. 피고에게 E 부지 중 일부인 304,992평과 진입도로 3, 111평을 15,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위 토지에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E과 이 사건 골프장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근을 성토하고, 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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