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33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E을, 피고는 G 골프장을 운영함.
원고들은 2005. 6. 14. 피고에게 E 부지 일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함.
피고는 골프장 건설 중 E과 골프장 경계선 부근을 성토하고 골프장 통행로를 설치함.
원고들은 매각한 토지 대신 천안시 동남구 I 토지를 새로운 운동장(이 사건 운동장)으로 사용 중임.
2009. 11. 30.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약정 내용은 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2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과 맞닿은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서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H은 2005. 6. 14. 피고에게 E 부지 중 일부인 304,992평과 진입도로 3, 111평을 15,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위 토지에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E과 이 사건 골프장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근을 성토하고, 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