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요건 및 채무초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채무자 B과 피고 사이의 9억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9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B은 원고로부터 2011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총 1,146,629,590원의 조세채무를 부과·고지받음.
  • B의 계좌에서 9억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입금됨.
  •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2. 5. 1. 매각기일이 유찰된 후 2012. 5. 24. 피고에게 9억 원이 송금됨.
  • 송금된 9억 원 중 370,885,242원은 2012. 6. 5. 경...

1

사건
2014가합1031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5. 24. 체결된 9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 B은 원고로부터,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4,270원,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0,240원, 306,911,620원, 580,911,390원, 4,374,950원을 각 부과·고지받았다.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의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1,146,629,5 90원이다. 이 유 표 나. B과 피고 사이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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