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2. 20. 접수 제161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825,000,000원 및 그 중 8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4. 2.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7,74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2013. 11. 1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8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8,3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2억 8,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와룡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3억 3,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각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1억 2,700만 원은 2014. 2. 2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