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F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G, H, I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아산시 J 대 3,258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N 부분 창고 14m2 '0' 부분 본건물 54m2, ' '' ' 부분 창고 18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나. 선정자 K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L, M. N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아산시 J 대 3,258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큰' 부분 창고 9m2. 미 부분 본건물 58m2, '日' 부분 창고 22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5. 15. O와 아산시 J 대 6,516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0. 5. 16. 접수 141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와 함께 각 1/2 공유지분씩 공유하던 P은 이 사건분할 전 토지 중 3,258m2를 아산시 Q로 분할한 후에 2013. 10. 2.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