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6,516m2) 중 1/2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와 P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각 1/2 공유지분으로 공유하던 중, 2013. 10. 2. 이 사건 토지(3,258m2)는 원고 소유로, 분할된 다른 토지는 P 소유로 하는 공유물 분할 약정을 체결함.
  • P은 위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사건
2014가단9836 건물철거 등
2014가단9942(병합)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1. 망 B의 소송수계인 C
2. 망 D의 소송수계인 E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F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G, H, I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아산시 J 대 3,258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N 부분 창고 14m2 '0' 부분 본건물 54m2, ' '' ' 부분 창고 18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나. 선정자 K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L, M. N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아산시 J 대 3,258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큰' 부분 창고 9m2. 미 부분 본건물 58m2, '日' 부분 창고 22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5. 15. O와 아산시 J 대 6,516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0. 5. 16. 접수 141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와 함께 각 1/2 공유지분씩 공유하던 P은 이 사건분할 전 토지 중 3,258m2를 아산시 Q로 분할한 후에 2013. 10. 2.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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