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2000. 12. 1.부터 2011. 2. 11.까지 각기 다른 직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

사건
2014가단5179 퇴직금
원고
1. A
2.B
3. C
망 D의 소송수계인
4. E
5. F
6. G
피고
1. H
2. I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386,980원, 원고 B에게 13,383,020원, 원고 C에게 4,501,070원, 원고 E에게 12,311,961원, 원고 F, G에게 각 8,207,9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J, K 등 약 10여 명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이 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9. 1. 20.부터 영업적으로, D는 2000. 12.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B은 2005. 4.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C은 2011. 2. 11.부터 운전기사로 각 2013. 8.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 3. 사망하여 처인 원고 E가 3/9, 자녀들인 원고F, G이 각 2/9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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