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60,000,00원은 2013. 2. 5.까지, 잔금 100,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