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특별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071,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5.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3억 4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8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토목공사 및 무허가 건물의 내외부 공사를 시작함.
  •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

사건
2014가단2116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60,000,00원은 2013. 2. 5.까지, 잔금 100,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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