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중개보조원과 공제사업자가 공동으로 70%의 책임비율로 손해를 배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20. 피고 B(공인중개사 C의 중개보조원)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E에게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할아버지 망 G의 소유였고, E을 포함한 8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었으나, E은 상속포기서 확보를 거짓말하며 단독 소...

사건
2014가단19116 공제금 등
원고
A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2. 11.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공인중개사인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로 E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대 205m2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다음 날인 2013. 5. 21.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E의 할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E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있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