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공인중개사인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로 E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대 205m2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다음 날인 2013. 5. 21.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E의 할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E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있었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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