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대여금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7.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32회에 걸쳐 총 87,540, 900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계좌로 이체한 총 89,770,900원 - 원고 스스로 대여금에서 제외한 2011. 11. 26.자 110만 원, 2011. 12. 16.자 13만 원, 2011. 12. 28.자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1. 7. 21. C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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