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2011. 7. 2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경매법원은 2014. 2. 18. 배당요구 종기를 2014. 4. 29.로 정함.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집행문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음.
경매법원은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99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포엠아이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
신반월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2,909원을 20115,11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767,79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70,313,637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C와 사이에 2011. 7. 22.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1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8480호 대여금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