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6,61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10.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 902호(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9.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가 신축하던 중 대주건설의 부도로 피고가 위 공사를 승계하였고 분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