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화장실 벽체 마감재 변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함.
  • 원고 B는 2013. 10.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9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6. 원고들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함.
  • 이 사건 아파트는 대주건설이 신축 중 부도 발생 후 피고가 공사를 승계함.
  • 분양 당시 샘플하우스 화장실 벽체는 대리석으로 시공되었으나, 원고들 소유 아파트 화장실 벽체는 일반 타일로 시...

사건
2014가단11071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경남모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6,61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10.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 902호(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9.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가 신축하던 중 대주건설의 부도로 피고가 위 공사를 승계하였고 분양홍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