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2. 혈뇨, 경미한 통증 치료를 위해 'E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함.
  • 피고 C으로부터 전립선염 및 좌측 신장결석 진단을 받고 2013. 3. 12.부터 3. 27.까지 총 3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이하 '이 사건 쇄석술')을 받음.
  • 이 사건 쇄석술 후 극심한 통증으로 F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 진단을 받음. ...

사건
2014가단110439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256,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를 치료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2. 혈뇨, 경미한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찾아가, 피고 C으로부터 전립선염 및 좌측 신장결석 등 진단을 받고 2013. 3. 1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이하 '이 사건 쇄석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F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라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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