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256,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를 치료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2. 혈뇨, 경미한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찾아가, 피고 C으로부터 전립선염 및 좌측 신장결석 등 진단을 받고 2013. 3. 1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이하 '이 사건 쇄석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F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라는 진단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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