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8년 8월 A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원고는 A의 요구와 피고의 부탁으로 전기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는 2008. 12. 9.부터 2009. 3. 17.까지 A에게 전기공사대금 중 6천만 원을 지급함.
A는 2014. 2. 13. 잔금 3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 공장건물을 가압류함.
원고는 2014년 5월 A에게 3천만 원을 대위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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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6157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신우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초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13-2 외 2필지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08. 8.경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90,000,000원에 A에게 하도급주었는데, 그때 A의 요구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위 전기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 지급 연대책임을 약속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형식, 원고가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원고 스스로도 연대보증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연대보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는 2008. 12. 9.부터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