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청산절차 미이행 및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0. 피고 B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음.
  • 피고 B은 2012. 11. 2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음.
  • 피고 B은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2014. 1. 21.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핵심 쟁점...

사건
2014가단1045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에게, 아산시 D 대 245.9m2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원고가 2012. 8. 10.경 피고 B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546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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