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아산시 D 대 245.9m2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원고가 2012. 8. 10.경 피고 B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546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