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신용보증기금)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B(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회사는 2014. 2. 3. 및 2014. 4. 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4. 4. 22. 및 2014. 4. 25.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총 2,845,607,045원을 대위변제...

사건
2014가단104052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3. 11. 22. 접수 제119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받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은 이 사건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유 표 나. 이 사건 회사는 국민은행 대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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