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공무원 직무 알선 대가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목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경 F의 상무 G으로부터 H빌딩 매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음.
  •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H빌딩을 약 14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소개비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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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37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봉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시 E이 대표로 있는 F의 상무인 G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G로부터 F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빌딩이 준공 후 압류된 관계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1]에서 천안외국인 력지원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결정권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급 고위 공무원들(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산업인력공단 공무원들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었음)에게 말하여, H빌딩을 약 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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