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집회 과정에서의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E, F, G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천안시동남구청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대비, H 터미널 주변 불법 노점 정비를 계획, 2011. 12. 8.부터 2012. 7. 27.까지 계고장 발부 및 2012. 8.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함.
  • I...

사건
2013고정864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4.다.라. D
5.다.라. E
6.다.라. F
7.마. G
검사
김태견(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천안시동남구청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천안시 동남구 H 터미널 주변에 있는 불법노점들을 정비하기로 계획하고,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2011. 12. 8. 1차 계고장, 2012. 6. 15. 2차 계고장, 2012. 7.4. 3차 계고 장, 2012. 7. 27. 신규노점 4곳에 대한 계고장을 각각 발부하였으며, 2012. 8.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I(이하 'I단체'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노점들은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인근 이면도로로 모두 이전하였으나, I단체 천안지역장 J 등 I단체 소속 11개 노점은 201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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