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천안시동남구청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천안시 동남구 H 터미널 주변에 있는 불법노점들을 정비하기로 계획하고,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2011. 12. 8. 1차 계고장, 2012. 6. 15. 2차 계고장, 2012. 7.4. 3차 계고 장, 2012. 7. 27. 신규노점 4곳에 대한 계고장을 각각 발부하였으며, 2012. 8.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I(이하 'I단체'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노점들은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인근 이면도로로 모두 이전하였으나, I단체 천안지역장 J 등 I단체 소속 11개 노점은 201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