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아산시 D 공터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이 트랙터로 나무탁자를 옮기는 것을 가로막음.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함.
피해자 E와 목격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99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봉진(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아산시 D 공터에서,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트랙터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대하여, 피해자 E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E 및 G의 각 진술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직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