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협회(약칭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1. 2012. 6. 5. 20:33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려 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의 남자들과 교제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대한민국 여성동물보호운동가(피해자)가 10살도 더 어린 외국남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중략) 헌데 걱정되는 것은 그 친구 앞으로 자동이체가 된 후원금이 한 달에 기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만약 외국친구와 결혼해서 국적이 외국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