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L, O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E, F, G, H, I, J, K, M, N, P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R노동조합 S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이하 '아산 사내 하청지회')는 S에 임금 인상, 사내 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S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거...

사건
2013고정127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마. 건조물침입
바. 공무상 표시무효
피고인
1. 가. 내지 라. A
2. 가. 내지 라. B
3. 가. 내지 라. C
4. 가. 내지 라. D
5. 가. 내지 라. E
6. 가. 내지 라. F
7. 가. 내지 라. G
8. 가. 내지 라. H
9. 가. 내지 라. I
10. 가. 내지 라. J
11. 가. 내지 라. K
12. 가. 내지 라. L
13. 가. 내지 라. M
14. 가. 내지 라. N
15. 가. 내지 바. O
16. 가. 내지 라. P
검사
김태견(기소), 송명진,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0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불법 행위의 경위 R노동조합 S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이하 '아산 사내 하청지회'라 한다)는 S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S 아산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10. 6.경부터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R노동조합를 통하여 S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S는 아산 사내 하청지회를 포함한 S 아산,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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