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0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불법 행위의 경위
R노동조합 S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이하 '아산 사내 하청지회'라 한다)는 S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S 아산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10. 6.경부터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R노동조합를 통하여 S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S는 아산 사내 하청지회를 포함한 S 아산, 전주,